국세청, 납세자 인터넷 주소 데이타베이스 _오늘의 브라질 베팅 팁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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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내년부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인터넷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납세안내와 여론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. 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수입신고때 인터넷 주소를 같이쓰도록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인터넷주소를 적도록 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.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납세홍보가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납세서비스를 향상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전자신고제가 정착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이나 회사에서 신고절차까지 마칠수 있게 됩니다. ( 끝 )